검사예약 서비스
정기검사
종합검사
회사소개
준비서류
※ 자동차 등록증 원본,보험가입 영수증
구분
검사유효기간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
2년
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4년)
사업용 승용차
1년
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2년)
경형,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
1년
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
차령 2년 이하인 경우
1년
차령 2년 초과된 경우
6개월
그 밖의 자동차
차령 5년 이하인 경우
1년
차령 5년 초과된 경우
6개월
비밀번호 입력
상호 :
그린카 검사소
ㅣ 사업자번호 : 378-16-00433 ㅣ 대표 : 그린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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